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론 들끓는데..."서울시 새 조례 안돼" 1인 시위 나선 조희연
전교조 등 해직교사 5명 부당 채용 징역 1년6개월 집유2년 선고 받은 상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13일 시작했다.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의 새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많은 교권 침해 사태에 대해선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는 조 교육감이 교권과 학교 현장을 무너뜨린 한 요인이 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반대, 현역 교육감 자격으로 시위를 하는 게 온당한가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선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오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되어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새 조례안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현재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의) 포괄적인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이와 달리)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심의하고 권고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에는 학생 간의 학교 폭력 사안과 교권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학생이 교사나 교원 등에게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 등은 나와 있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구어 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부터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총 8일간(주말 제외)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을 순회하며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권 침해의 배경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의무를 강화하며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새 조례를 준비해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8~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되면, 22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시민 93%는 '수업 방해, 교사 조롱, 폭행 등 교권침해가 사회적·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교권침해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입시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교육 소홀 32.1%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에 치중 23.6% △한 자녀 가족의 증가로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23.4%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법적 제도의 미비 20.4% 등이 꼽혔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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