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방치된 빈집'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비 필요"

윤신영 기자 2023. 12. 13.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3일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해 도내 빈집 정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해 도내 빈집 정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 소유주 세액 특례' 포함 법 개정 추진 대응 주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3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해 도내 빈집 정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사진=윤신영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3일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해 도내 빈집 정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빈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 범죄, 경관·주거환경 훼손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며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해 도내 빈집 정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6월을 목표로 빈집 철거를 결정한 소유주에게 재산세 완화 등 세금 감면 특례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빈집을 철거하면 나대지로 평가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은 토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 세액을 철거 전 주택 세액만큼만 부과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 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 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현행 30%에서 5%로 인하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2024년도 예산에 '빈집 직권 철거 사업' 3000만 원을 반영했다. 이와 별개로 매년 15개 시군에서 1100동의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

또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빈집 한 곳 당 7000만 원 씩 30동, 총 21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다만 아직까지도 빈집 문제는 개인 정보 문제와 얽혀 어려운 문제라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빈집의 경우 자녀가 아닌 조손까지 소유자가 내려갈 수 있어. 본인이 빈집 소유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실소유자를 알 수 없어 철거 등의 조치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거 사업의 경우 조치 이후 실 소유주가 뒤늦게 알고 민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만 진행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철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