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설 사실 무근, 유동성 충분”

백윤미 기자 2023. 12. 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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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 법무팀이 최근 워크아웃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풍문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또 다시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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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태영건설 제공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 법무팀이 최근 워크아웃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풍문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또 다시 돌았다. 일각에서는 워크아웃을 건너 뛰고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올해 2~3분기 실적도 잘 나온 데다 윤세영 창업회장도 경영에 복귀한 상태”라면서 “무엇보다 최근 계열사인 태영인더스트리 매매 계약이 체결돼 이번 달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유동성 지원도 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태영그룹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측도 “PF 정리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장의 발언 때문에 태영건설이 회생 신청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성 루머가 돌고 있는 것 같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태영건설은 사업성이 우수한 PF 보증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로 분류되어 유동성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이 이 같은 풍문에 휩싸인 배경은 일몰과 연장을 반복한 워크아웃 제도의 현재 상황과 얽혀 있다. 워크아웃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국회의 태만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사실상 현재 위기에 몰린 기업이 기댈 수 있는 구조조정 수단은 강도가 훨씬높은 법정관리만 남았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통해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지난 8일 해당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촉법 개정안 시행이 내년이기 때문에 당장 워크아웃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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