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생 교수·01년생 학생 불륜 일파만파...아내가 폭로

홍수현 2023. 12. 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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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한 대학교에서 기혼자인 1982년생 교수와 2001년생 학생 사이 불륜이 폭로돼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학교 교수 학생 불륜'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해당 여학생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방학 이후 교수님을 뵐 기회가 많아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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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충남 한 대학교에서 기혼자인 1982년생 교수와 2001년생 학생 사이 불륜이 폭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유부남인 1982년생 교수와 2001년생인 학생이 주고받은 문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학교 교수 학생 불륜’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연인 사이로 보이는 이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이 담겼다. 문자의 발신자는 1982년생 유부남 교수, 수신자는 2001년생 여학생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교수의 아내가 학과 단체 채팅방을 통해 폭로했다고 전해졌다.

대화 내용을 보면 늦은 밤 교수가 학생에게 “좋은 꿈 꿔 내 사랑”이라며 애정을 드러내고, 학생도 교수를 ‘오빠’고 부르는 등 애틋한 모습을 보여준다.

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토닥여 달라고 애교를 부리자, 교수는 성적인 농담을 건네기도 한다.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해당 여학생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방학 이후 교수님을 뵐 기회가 많아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불륜 사실이 발각된 후 학생이 올린 사과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 하다. 단 민사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륜을 한 배우자나 불륜 상대에 대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폭로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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