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혐의 양정숙 의원 무죄 확정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2. 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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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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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동산 차명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선 그러나 부동산 차명 보유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다. 4건의 혐의 가운데 1건만 차명 보유가 맞고 나머지 3건은 단정짓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무고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사와 양 의원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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