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열린다…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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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부동산 혜택이 강화된다.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었던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되고 노후도시 특별법이 시행돼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에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시중은행보다 좋은 조건에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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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자금 싸게 제공
연 7만가구 신생아특공도 신설
13일 부동산업계와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에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시중은행보다 좋은 조건에 제공하는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인 동시에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연 1.1~3.0% 금리로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아이를 추가로 출산시 1명당 0.2%P의 금리 인하 혜택에 특혜금리 기간도 5년 연장해준다. 신생아 최대 3명까지다.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돼 특별공급엔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정비사업을 활성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3월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1인당 평균 부담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구축 아파트가 많은 도시들을 더 큰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많은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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