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서 남용 방지로…공정거래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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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에 목적을 둔 공정거래법을 국제기준에 맞춰 경제력 남용 방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3일 '경제력 집중의 환상과 오해'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경제력 집중 방지 규제가 미리 법률에 정한 기준을 넘으면 위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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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에 목적을 둔 공정거래법을 국제기준에 맞춰 경제력 남용 방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3일 ‘경제력 집중의 환상과 오해’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협은 보고서를 통해 주요 대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절반을 훌쩍 넘을 정도로 글로벌 경쟁 압력에 노출된 상황에서 외국 경쟁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경제력 집중 규제는 국내 기업 역차별이라고 진단했다. 외국에선 독과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경쟁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국내외 경쟁환경이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1년과는 다른 상황인 점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력 집중 규제는 강화돼 공정위가 규제하는 대기업집단은 1930년대 30개에서 올해 82개 기업집단으로 늘었다. 개별 회사 3076곳에 이르는 수준으로 공정위가 한국 대기업 대부분을 관할하는 수준이란 지적이다.
보고서를 쓴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 원장은 “경제력 집중 규제는 주요 선진국 경쟁법 제도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이자 한국적 예외주의”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경제력 집중 방지 규제가 미리 법률에 정한 기준을 넘으면 위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력 집중 규제를 경제력 남용 방지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력 남용 방지는 기업의 특정 행위의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사후 제재와 처벌수준을 강화해 남용행위의 기대이익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제력 남용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제언이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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