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단속 나선 정부…식품업계 "대책 마련 혼선"

유예림 기자 2023. 12.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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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식품업계는 할인 시 가격 표기, 채널별 입력 방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정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단위가격 표시 의무 제도 품목 확대와 용량 변경 포장 표시 등을 골자로 하는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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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7일 서울에 위치한 한 마트에 같은 크기로 진열된 우유의 용량이 900mL로 표시돼 있다. 최근 급격히 오르는 물가에 식품업계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물건의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효과를 거두는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23.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식품업계는 할인 시 가격 표기, 채널별 입력 방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정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단위가격 표시 의무 제도 품목 확대와 용량 변경 포장 표시 등을 골자로 하는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사는 제품 용량, 원재료 함량 등 변경 사항을 제품 포장에 표기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 성분 등 중요 사항을 바꾸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현재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84개 품목 외에도 즉석조리식품류, 컵라면 등에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확대하면서 식품 제조사가 포장 표기 방안을 새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계는 정부 지침에 맞춰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격 표시 등에 대해 실무적인 절차를 풀어가야 할 과제로 꼽았다. 업계는 △용량 변경 표시 기간 △온오프라인 채널별 가격 상이 △할인 시 가격 변동 발생 △중간 마진 붙는 제품 등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심 중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용량 변경 사실을 몇 달 동안 표기해야 하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에 맞춰 포장재 수량 발주, 입력 등 출고 계획을 짜는데 실무에서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단위가격을 표시하더라도 대형마트, 자사몰, 온라인 쇼핑몰 등 채널마다 가격이 달라 소비자 체감 효과가 작을 거란 의견도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고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론 시시각각 달라지는 단위가격을 표기할 수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몰에서 할인율이 바뀔 때마다 바뀐 가격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담당 직원이 들어가서 입력해야 할 텐데 결국 비용이 드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석식품, 라면은 2개 묶음, 6입 상자 등으로 할인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묶음 상품의 경우 단위가격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러한 제품에 가격을 어떻게 일일이 표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주류와 같이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며 마진이 붙는 제품에 대한 지적도 있다. 제조사가 용량 변경 사실과 단위가격을 표기해 제품을 출고하더라도 유통 마진이 붙으면 소비자가에는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는 중간 마진에 관여할 수 없고 지정한 출고가로 도매상한테 넘기면 끝"이라며 "제조사가 정부 지침대로 표기하더라도 마진에 따라 소비자는 가격이 오른 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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