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범주 넘어선 공무원 감정노동..46% "그냥 참는다"

디지털뉴스부 2023. 12. 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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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위험' 범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9월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 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감정규제·감정 부조화·조직 모니터링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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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국가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위험' 범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9월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 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감정규제·감정 부조화·조직 모니터링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 관계자와의 갈등이나 재량권 부재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상처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등 정서적 손상과 감정적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감정부조화' 분야에서 여성은 10.1(정상 3∼7, 위험 8∼12), 남성은 9.4(정상 3∼6, 위험 7∼12)를 기록했습니다.

감정노동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무리한 요구로 업무 방해(31.7%), 폭언·협박(29.3%), 보복성 행정제보·신고(20.5%) 등이 꼽혔습니다.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참아서 해결한다'(46.2%)가 가장 많았고 주변 동료와 상담(21.5%), 상사에게 도움 요청(16.4%), 상대방에게 항의(7.4%), 소송 등 대응 강구(5.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감정노동이 신체·심리적 질병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음'(61.1%)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인사처는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심리적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지원, 기관 차원의 법적보호 강화, 건강 검진비 지원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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