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협약으론 부족하다"…'사업자 의무' 담은 슈링크 대책

세종=유선일 기자 2023. 12. 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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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핵심은 소비자가 제품의 용량 축소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올해에만 총 37개 상품이 가격 변동 없이 용량이 줄었는데 소비자는 이런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

제조사·유통사가 스스로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되 정책 실효성을 고려해 사업자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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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13일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핵심은 소비자가 제품의 용량 축소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업계 자율 협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비교적 강한 조치를 한 것이 눈에 띈다. 지속적인 관리·감독은 과제로 평가된다.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올해에만 총 37개 상품이 가격 변동 없이 용량이 줄었는데 소비자는 이런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

대표적으로 서울우유는 지난 7월 '체다치즈' 20매 및 10매 제품의 용량을 각각 10% 줄였다. 풀무원은 지난 3월 한 봉지에 5개였던 핫도그를 4개로 줄였지만 이런 사실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몬덜리즈인터내셔널은 캔디 '호올스'의 용량을 약 17.9% 줄였고, CJ제일제당은 '백설 그릴 비엔나'(2개 묶음)의 용량을 12.5%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자율협약'과 '제도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제조사·유통사가 스스로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되 정책 실효성을 고려해 사업자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내에선 업계 부담을 고려해 '경고' 수준의 조치로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잔 의견도 있었지만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를 각각 개정해 식품과 생활화학제품 포장지에 '변경 전·후 용량'을 표기하도록 했다. 현재도 제품 포장에 '용량'은 표기되고 있지만 '용량 변화'는 사실상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소비자원이 작성한 용량 변경 상품 목록을 대형마트 등 점포에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도 개정해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에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했다.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을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규정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과제로 지적된다.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제품을 일일이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 이행 여부 점검 등은 소비자 정책 총괄 부처인 공정위와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이 중심이 돼 수행할 계획이지만 업무 효율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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