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직장인 중 절반은 근속 5년 미만 신입사원…산재 승인율은 52%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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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회사로 운영되던 한 농업회사법인에서서 일하던 A씨는 입사 직후 대표와 대표의 아들로부터 회사에서 폭행당했다.
아울러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의 48%는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신입사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극단적 선택이 언급된 상담 메일 54건을 분석한 배나은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죽음을 고민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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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회사로 운영되던 한 농업회사법인에서서 일하던 A씨는 입사 직후 대표와 대표의 아들로부터 회사에서 폭행당했다. 대표 가족들의 불화 책임을 A씨에게 전가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지자 입사 4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직장인 가운데 절반은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신입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살 산재 업무상 질병 판정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극단적 선택 이후 산업재해를 신청한 85건(지난해 기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한 결과다.
극단적 선택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85건 가운데 39건이었고, 승인받지 못한 경우가 46건으로 집계됐다. 극단적 선택에 대한 산재 승인율은 2021년 56%였고, 지난해 52% 수준이었다. 전체 산재 승인율이 9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극단적 선택이 산재로 인정받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아울러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의 48%는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신입사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근속연수가 5~10년 미만인 직장인인 경우는 15건(18%), 10년 이상은 29건(34%)으로 조사됐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폭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이 25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로가 13건(15.2%), 징계·인사 처분이 12건(14.1%)이었다.
권남표 하라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고인들은 생전에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단적 선택이 언급된 상담 메일 54건을 분석한 배나은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죽음을 고민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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