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 익명신고도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최고 30억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국세청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와 같은 수준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국세청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와 같은 수준이다.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한 만큼 예산 담당은 금감원에서 정부로 넘어간다. 최근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익명 신고도 도입한다. 다만 본인의 신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행위도 많이 증가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신고나 제보가 혐의 적발과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재가 최대주주" 와이더플래닛, 2거래일 상한가… 수상한거래 의혹 - 머니S
- "떳떳하면 그만"…티아라 아름, 이혼+재혼 동시 발표 - 머니S
- 건설업계 최대 단체의 '민낯'… 20년째 '제왕적 협회장' - 머니S
- "출연료 8000만원"… 심형래, 연예인 소득 랭킹 1위? - 머니S
- '마약 의혹' 지드래곤 수사 마무리 단계… 이선균 추가 소환 검토 - 머니S
- 카드 결제 210만원 미뤘더니 460만원…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머니S
- "잠시 동안 안녕" 방탄소년단 뷔·RM 입대… 전역 예정일은? - 머니S
- 안철수 "내년 총선 55~60석 예상… 밤에 잠도 안 와" - 머니S
- "3년째 열애중"… 김나영♥마이큐, 러브스토리 보니? - 머니S
- "사장님 국물 좀"… 이재용 덕분에 'VIP 어묵 가게'로 거듭난 곳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