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노동자 죽이는 영풍석포제련소 허가 취소하라”

김규현 2023. 12.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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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영풍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노동자를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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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협력업체 소속 60대, 모터 교체 중 가스 흡입 사망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노동자를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제공

환경단체가 영풍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노동자를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환경부 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책위는 “지난 1997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2명의 노동자가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 숨졌다. 공장 밖으로는 오염물질이 공기 중, 땅속, 낙동강으로 보내져 산의 수목이 고사하고 낙동강을 따라 오염물질 켜켜이 쌓였다. 제련소는 2018년 폐수 방출로 조업정지를 당했고, 2021년 카드뮴 오염수 방출로 과징금 281억원을 받았다. 제련소가 산과 강, 자연을 죽이고 사람마저 죽이고 있다. 이런 위험한 공장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환경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협력업체 소속 60대 ㄱ씨가 정련(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누출된 가스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자 2명도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1명은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발암물질인 비소 성분의 아르신 가스에 급성중독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과 현장 감식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작업 매뉴얼, 작업 일지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비슷한 공정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려고 임시건강진단 명령도 내렸다. 또 이달 중 석포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개사에 대해 기획감독을 벌인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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