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채용 부정’ 이상직,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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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이스타항공 승무원과 기장 등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채용을 위한 서류와 면접 전형 등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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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이스타항공 승무원과 기장 등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유상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정한 절차를 어긴 채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지위를 악용한 채용 청탁을 하고, 인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인사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격권 밖 청탁 대상자를 부당 합격시키는 과정에서 합격권이던 일반 지원자가 탈락하는 불이익도 발생했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더불어 기업 가치도 크게 훼손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채용을 위한 서류와 면접 전형 등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7년 이후 객실 인턴승무원 서류 전형 등에 대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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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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