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인교사’ 모텔업주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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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건물주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가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늘(13일)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업주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장심사에 앞서 조 씨는 "살인교사 혐의 여전히 부인하나",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나", "피해자와 재개발 갈등이 있었던 거 맞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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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건물주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가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늘(13일)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업주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장심사에 앞서 조 씨는 “살인교사 혐의 여전히 부인하나”,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나”, “피해자와 재개발 갈등이 있었던 거 맞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 관리인 김 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김 씨가 범행 뒤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석 달 전인 지난 8월, 김 씨에게 범행 장소를 설명하는 등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한편, 주차관리인 김 씨는 지난 11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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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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