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동차세 14억 6000만원 부과…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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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567대 1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12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하반기에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1·3·6·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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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하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567대 1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12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하반기에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1·3·6·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입금,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한 전자송달 신청자는 각 500원(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지방세를 납입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 하동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입금, 인터넷 납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동=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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