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 중앙회장 1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김동민 2023. 12. 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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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68) 수협 중앙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해를 넘겨 열리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노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당초 13일 오전 9시 50분에서 내달 10일 같은 시간으로 변경했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수협 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협 조합장 선거인의 운영 기관 등에 총 257만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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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68) 수협 중앙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해를 넘겨 열리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노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당초 13일 오전 9시 50분에서 내달 10일 같은 시간으로 변경했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수협 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협 조합장 선거인의 운영 기관 등에 총 257만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노 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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