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 돌볼 때 ‘서울형 아이돌봄비’…3달 만에 4000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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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씩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시행 3개월 만에 4000명 가까운 육아조력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3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지난 9월 시작한 후 4351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에게 돌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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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씩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시행 3개월 만에 4000명 가까운 육아조력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3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지난 9월 시작한 후 4351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에게 돌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아버지·할머니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과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생후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영아 1명당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친인척 육아조력자는 할아버지·할머니가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모·삼촌·사촌형제는 3.5%였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으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에서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자,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고, 경남도·부산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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