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소극적인 교권침해 교사 지원 태도 논란

전승표 기자 2023. 12. 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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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한 학부모에게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한 교사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소극적인 지원에 대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13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수업 중 학부모로부터 폭행 당한 교사에게 변호사비 전액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A씨가 수업 도중 갑자기 난입한 학부모 B씨에게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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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 "수업 중 학부모에게 목 졸린 교사가 부담한 변호사비 전액 지원해야"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한 학부모에게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한 교사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소극적인 지원에 대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13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수업 중 학부모로부터 폭행 당한 교사에게 변호사비 전액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오전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교사노조

이는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A씨가 수업 도중 갑자기 난입한 학부모 B씨에게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당시 B씨는 아들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가해자로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A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 등 모욕성 발언을 하고, 목을 조르거나 강제로 팔을 끌어당기며 욕설을 해 상해를 입히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 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A씨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고, B씨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수사단계 선임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부담한 변호사 수임료 총 1100만 원 중 550만 원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천교사노조는 "교사는 가장 안전해야 하는 교실에서 위협을 가하는 학부모에게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 당연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없고, 여전히 교사 혼자 싸워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사건 초기 (가해자의 쌍방폭행) 맞고소와 아동학대 가해 혐의까지 받고 대응해야 했다"며 "무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으로서 경찰과 구청 조사에 여러 차례 대응해야 했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은 상담기관 연계 뿐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개별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전국 교사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교육청은 변호사 비용 전액을 지원해 학생과 교사가 보호받고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의 교육활동 시간 중 일어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책임감 있게 대응할 것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한 뒤 시교육청에 전국 1만159명의 교사들이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을 요구하며 서명한 결과지를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한편, B씨와 검찰은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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