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외식업체 10곳중 4곳 배달앱-매장 가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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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외식업체 10곳 가운데 4곳에서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판매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10~11월 도내 외식업체 1080곳(메뉴 수 50364개)의 배달앱과 매장판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1가지 메뉴 이상에서 배달앱과 매장판매 가격의 차이가 있는 외식업체가 426곳(39.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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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외식업체 10곳 가운데 4곳에서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판매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10~11월 도내 외식업체 1080곳(메뉴 수 50364개)의 배달앱과 매장판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1가지 메뉴 이상에서 배달앱과 매장판매 가격의 차이가 있는 외식업체가 426곳(39.4%)에 달했다.
메뉴별로 보면 배달앱이 매장판매보다 비싼 메뉴가 1426개(26.6%)였으며, 최소 7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가격을 더 받았다.
반면 매장판매가 더 비싼 메뉴는 146개(2.7%)였다.
이들 메뉴는 조리를 하지 않거나 용량 등이 적어 배달앱 가격을 적게 책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배달앱과 매장판매 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도가 외식업체 점주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한 결과, 가격 인상의 이유로 배달앱 중개수수료(75%)를 가장 많이 들었고 이어 배달비용(51%), 카드수수료(46%) 등의 순이었다.
이런 이유로 외식업체 점주들은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보다 저렴한 중개수수료(1%)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 요인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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