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KB국민은행·HUG, `전세사기 피해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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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3일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12월 5일)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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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3일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12월 5일)의 후속조치다.
협약에 따라 내년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한다.
애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만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의 경우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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