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이상직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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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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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최종구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부사장으로서, 김유상 피고인은 기획전략실장으로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17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부정 채용이 이슈화해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스타항공, 인사담당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류 합격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전형을 통과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류→1차 면접→2차 면접’ 순서로 진행되는 채용 단계마다 이들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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