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 청년노동자 지원하자" 조례안 주민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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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관광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주민발의로 추진된다.
관광레저산업노조 제주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관광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추진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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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관광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주민발의로 추진된다.
관광레저산업노조 제주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관광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추진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관광레저산업노조 제주본부는 지난 9월 7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주민 발의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납부받고 최근까지 3개월 동안 관광사업장이 밀집된 곳과 민속오일장 등을 다니며 관광노동자와 제주도민을 직접 만났다.
노조는 이를 통해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 기준인 제주특별법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50분의 1'(1030명)을 넘긴 135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는 관광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관광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들에게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내밀면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도민들이 선뜻 서명에 참여해 줬다며 도민들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광노동자를 위해 실시하는 제주도의 정책과 예산은 부족하다"며 "예를 들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간접흡연의 고통을 호소하지만 제주도의 관리, 감독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증진법' 8조 4항 16호에 연면적 1천㎡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은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카지노 객장도 예외가 아니지만 제주도의 관리 감독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는 관광청년노동자의 보호와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제주도지사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워 관련 사업 추진과 이행 점검, 관광청년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며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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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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