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음식인데 배달하면 8000원 더 비싸… 왜?

임명수 2023. 12. 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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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업체 중 91%는 배달 앱 가격이 매장보다 높았다.

도가 외식업체 점주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중복답변 가능)한 결과 가격 인상 이유로 '배달 앱 중개수수료 부담'(75%)을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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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외식업체 온·오프라인 가격 점검
10곳 중 4곳, 매장과 배달 가격 차이나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음식 가격이 매장에 비해 최대 8,000원 더 비싼 식당도 있었다.

13일 경기도가 도내 1,080개 외식업체의 온·오프라인 가격 등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426개(39.4%) 업체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메뉴 수로는 전체 5,364개 중 1,572개(29.3%)가 가격이 달랐다. 앞서 도는 10월과 11월 두 달간 단품 메뉴의 배달 음식 가격과 매장 판매 가격의 차이, 외식물가인상 부담 요인, 배달 앱 최소주문금액 등을 조사했다.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업체 중 91%는 배달 앱 가격이 매장보다 높았다. 낮게 받은 곳은 9%에 불과했다. 가격이 비싼 곳의 경우 적게는 70원, 많게는 8,000원까지 더 받고 있었다.

도가 외식업체 점주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중복답변 가능)한 결과 가격 인상 이유로 ‘배달 앱 중개수수료 부담’(7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 민간 배달 앱의 경우 업체 수수료가 6.8%에서 최대 12.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배달 비용 부담(51%), 카드수수료 부담(46%) 등이 뒤를 이었다. 배달 앱 최소 주문 금액은 평균 1만5,13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기도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달특급 이용 시 업주는 중개수수료를 1%만 부담하면 되고, 소비자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면 1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판매가격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 판단에 의한 거라 위법이 아니어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배달 앱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선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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