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배우자 기본공제 신고 오류 등에 대하여 시정 조치했다”

조해동 기자 2023. 12. 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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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부당 소득공제 신청'과 관련, "배우자 기본공제 신고 오류 등에 대하여 시정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부 언론은 지난 12일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연말정산 신고 시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부정 신고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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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부당 소득공제 신청’과 관련, "배우자 기본공제 신고 오류 등에 대하여 시정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부 언론은 지난 12일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연말정산 신고 시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부정 신고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 부분을 정정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기 반납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근 5년(2018~2022)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신고 누락 또는 오류 부분은 추가 납입 조치하고, 과다 신고가 확인 된 부분은 환급 결정을 받는 등 정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가 밝힌 정정 조치 내역은 ▲2020년분 종합소득세 7만5000원 추가 납부(후보자 소득 중 22만2000원 미신고 분) ▲2021년분 종합소득세 25만7000원 추가 납부(후보자 소득 중 345만 원 미신고 분) ▲2022년분 종합소득세 58만4000원 추가 납부(후보자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제외 분) ▲2019년분 종합소득세 납부액 중 209만1000원 환급(후보자 근로소득 중복신고분 정정) 등이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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