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비경보' 신설…"대피 시간 1시간 이상 확보"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3. 12.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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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 대피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보 단계에서 대피했으나 앞으로는 예비경보 단계에서 대피해 1시간 이상의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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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경보체계 2단계 →3단계로 운영
산사태. 연합뉴스


정부가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 대피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약 1시간의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극한 호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보 단계에서 대피했으나 앞으로는 예비경보 단계에서 대피해 1시간 이상의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또 산사태 예보 발령 때 시·군·구 상황판단 회의가 의무화되고 산림청장에게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밤중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기존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에 더해 위험지역 인근 가구에는 마을방송 스피커를 확대 보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측정보 정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존 산지의 토심, 지형 등 원인별로 산사태 발생 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평지 대비 최대 2배 이상 강수량이 많은 산악지역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는 산림청 예·경보에 활용되는 '산악기상관측망'을 확대 설치하고 인근 지자체에 데이터를 공유한다. 지난해 기준 464개소 설치된 관측망을 2027년까지 620개로 늘리는 사업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 부처·지자체에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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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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