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고 지원비 받고’…‘서울형 아이돌봄비’ 석달만에 4000명 혜택

2023. 12. 13.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시행 3개월만에 신청자가 4000명을 넘었다고 서울시가 13일 밝혔다.

아이돌봄비 사업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시행 3개월만에 신청자가 4000명을 넘었다고 서울시가 13일 밝혔다.

아이돌봄비 사업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4351명이 아이돌봄비 사업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한 3872명이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 조력을 받으며 돌봄비를 받고 있다.

친인척 육아조력자 (4촌이내) 가운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중 16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서울형아이돌봄비’는 매달1~15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 간 지원한다.

주변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선도적인 돌봄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w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