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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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 씨는 임대인이 관리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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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 씨는 임대인이 관리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과거 강간미수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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