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입신고날 ‘전액 주택담보대출’… 이젠 제2금융권에서도 안된다
앞으로 집주인이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한 액수만 받을 수 있다. 현재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확인 시범사업’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저축은행중앙회·신협·농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는 제2금융권도 주담대 실행 전 한국부동산원이 위탁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낸다면 저당 물건 시세에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한도가 하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7억원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낼 때 세입자가 2억원의 전세보증금이 내고 입주하고 있다면 집주인은 5억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생기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당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법상으로는 대항력이 생기기 전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내면 전입신고까지 마친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확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지난 1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5개 시중은행 3920개 지점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는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기관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법률 비용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만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는 ‘금융상담 특화지점’으로 선정된 KB국민은행 지점에서 보다 전문적인 금융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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