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위한 주민발의 조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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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레저산업노조는 관광산업청년노동자 보호와 권리 실현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제주본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의 심의와 의결을 요청했다.
해당 조례는 관광산업청년노동자 보호와 권리 실현을 위해 제주도지사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워 사업 추진과 이행 점검, 관광청년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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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관광레저산업노조는 관광산업청년노동자 보호와 권리 실현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제주본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의 심의와 의결을 요청했다.
해당 조례는 관광산업청년노동자 보호와 권리 실현을 위해 제주도지사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워 사업 추진과 이행 점검, 관광청년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제주 청년들에게 관광산업은 매력적인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지 않아 인력 유출이 심화하고 있다"며 "관광이 주력산업이 제주도가 관광노동자를 위해 실시, 투입하는 정책과 예산은 많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감정 노동자 보호체계를 구축해 관광 현장에서 예방과 사후조치가 제대로 실현되길 바란다"며 "오늘(13일) 청구인 부를 제출하면 도의회에서 조례를 즉각 심의하고 의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도민 1350여명 서명을 받은 청구인 명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50분의 1(103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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