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남경필 장남 “치료받고 부친과 중독자들 돕는 게 꿈”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12.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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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며 형 확정 후 빠른 치료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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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지난 4월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3.4.1. 뉴스1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며 형 확정 후 빠른 치료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징역 5년과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법정에 출석한 남 전 지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어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다”며 “가족의 소망은 딱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날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남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와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다. 제가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저의 경험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있다.

남 씨는 지난 3월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남 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했고 이 역시 가족의 신고로 알려져 결국 그는 지난 4월 구속됐다.

1심은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큰 마약이며 수회에 걸쳐 마약을 매입하고 투약했다”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을 제3자에게 판매·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남 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빠른 선고를 원한다는 남 전 지사 측의 의견 등을 고려해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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