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남경필 아들 “치료받고 父와 중독자 돕는 게 꿈”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 씨가 법정에서 “아버지와 같이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게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형 확정 후 빠른 치료를 받고 싶다는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 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에 247만원 추징 및 수강이수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남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마약 중독자의 경험을 가지고 (치료 후) 아버지와 같이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게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0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들이) 벌은 받아야 하지만,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치료가 다 된다면 같이 마약 퇴치 운동가로 전국을 다니고 싶다”고 했다.
남 전 지사도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아들이) 치료를 받게 하고 싶어 항소도 하지 않았고, 연내 치료받는 것이 가족들의 소망”이라며 “형이 확정돼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선고를 빨리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남 씨는 2022년 7월 대마를 흡입하고, 같은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6일에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좀비 마약’이라 불린다.
남 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러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고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해 4월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치료 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 등 약물중독 상태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남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빠른 선고를 원한다는 피고인 측 요청으로 7일 뒤인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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