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147명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김민소 기자 2023. 12. 13. 1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도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뉴스1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도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실질적인 사주로서, 최종구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부사장으로서, 김유상 피고인은 기획전략실장으로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구, 김유상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합격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84회에 걸쳐 부당 채용을 지시했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이 전 의원의 지시 아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