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147명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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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도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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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도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실질적인 사주로서, 최종구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부사장으로서, 김유상 피고인은 기획전략실장으로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구, 김유상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합격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84회에 걸쳐 부당 채용을 지시했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이 전 의원의 지시 아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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