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이상직 전 의원, 1심 징역 1년 6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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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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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스타항공의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스타항공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인사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하반기 사기업 은행권의 부정 채용이 이슈화돼 사회 통념상 채용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위배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차 면접에 이어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에서 단계별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 전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상직은 수사 과정에서도 증언을 거부해 1년여 만인 오늘에도 지역 할당제 등을 이야기하는 등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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