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김시소 2023. 12. 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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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우수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기에 승인 없는 연차 사용 제도를 도입해 핀다 임직원은 휴가 사유 작성 및 승인에 대한 부담 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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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

핀다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우수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핀다는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도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커스텀 워크(개인 맞춤형 근무)' 제도가 있다.

핀다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일정 및 사정에 맞게 오전 7~11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해 하루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주 2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여기에 승인 없는 연차 사용 제도를 도입해 핀다 임직원은 휴가 사유 작성 및 승인에 대한 부담 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핀다에서는 성별에 관계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한 특별 유급 휴가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핀다는 배우자 출산 휴가(10일)와 난임치료 휴가(3일)를 비롯해 자녀의 입학식과 졸업식에도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

핀다에 따르면 전체 인원 3분의 1 이상이 기혼자이며 간부 전체(리드급 이상)로 보면 95%가 기혼자로, 이 중에서 자녀가 있는 비율도 3분의 2를 넘는다.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금융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있고 경험 있는 인재들을 지속해서 채용하기 위해 더욱 주도적으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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