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안전 우려' 중앙어울림시장 전면 철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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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안전 우려로 사용금지 처분을 한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을 전면 철거하기로 했다.
13일 충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해 긴급 보수 또는 사용 제한이 필요한 D등급으로 판정한 충주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준공된 연면적 4천721㎡의 2층 건물로, 지난 5월 안전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유권을 지닌 충주시가 사용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일부 상인들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퇴거를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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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안전 우려로 사용금지 처분을 한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을 전면 철거하기로 했다.
13일 충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해 긴급 보수 또는 사용 제한이 필요한 D등급으로 판정한 충주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B등급(양호) 판정을 받은 상인회의 자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정밀안전진단은 관리 주체가 실시하는 것으로, 상인회가 자의적으로 한 정밀안전진단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서 충주시는 상인회가 자체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지난 9월 국토부에 양측 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주시는 중앙어울림시장을 보수·보강하는 것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까지 입주 상인들을 전원 퇴거 조치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장기적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중앙어울림시장 상인 중 이전 지원 대상자는 55명으로, 이 가운데 33명은 이전을 완료하고 보상금 수령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다른 상인들은 시장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충주시는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하는 이달 31일까지 이전을 완료한 상인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명도 소송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점포를 불법 임대해 영업해온 31명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준공된 연면적 4천721㎡의 2층 건물로, 지난 5월 안전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유권을 지닌 충주시가 사용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일부 상인들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퇴거를 거부해 왔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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