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아래층 여성 성폭행한 30대 징역 20년

신정훈 기자 2023. 12. 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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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신정훈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같은 빌라 이웃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같은 빌라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임대인이 관리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 여성은 극적으로 현장을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조됐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 강간미수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했고,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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