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다시 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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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다 이웃집에 침입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각종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 전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채 생활하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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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다 이웃집에 침입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새벽 2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주인집에서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했으며, 현장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각종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 전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채 생활하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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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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