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손자녀 돌볼 땐 '서울형 아이돌봄비'...석달간 3천여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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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한지 3개월 만에 3천여 명이 혜택을 봤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과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를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을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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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한지 3개월 만에 3천여 명이 혜택을 봤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9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작해 지난달까지 4,300여 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3,800여 명에게 돌봄비를 지원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과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를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을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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