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오토바이로 납치·성폭행한 중학생 장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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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강도질을 벌인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5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2시쯤 논산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40대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해 오토바이에 태운 뒤 근처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빼앗은 뒤 사진을 찍어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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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강도질을 벌인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5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2시쯤 논산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40대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해 오토바이에 태운 뒤 근처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빼앗은 뒤 사진을 찍어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는 훔친 거였고, 면허도 없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15살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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