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 훔쳐 아랫집으로…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한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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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도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한 A씨는 누범기간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임대인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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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도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2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피해 여성은 극적으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한 A씨는 누범기간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임대인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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