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1지구 ‘케이앤지스틸’ , “시 공무원 6명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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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참여 기업 중 한 곳인 케이앤지스틸(이하 스틸)이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13일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는 "시행사의 불법행위를 광주시가 묵인 방조했다"며 "케이앤지스틸은 최초 사업 참여사로 시행사(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24% 지분을 가진 주주사였으나,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 지분을 강탈한 불법적인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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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참여 기업 중 한 곳인 케이앤지스틸(이하 스틸)이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13일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는 “시행사의 불법행위를 광주시가 묵인 방조했다”며 “케이앤지스틸은 최초 사업 참여사로 시행사(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24% 지분을 가진 주주사였으나,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 지분을 강탈한 불법적인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건설이 SPC를 고의부도 내,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에 패소해 넘겨야 할 주식을 미리 탈취했다”면서 “롯데건설은 불법으로 확보한 SPC 지분 49% 중 일부를 다시 허브자산운용으로 양도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불법행위를 광주시가 묵인·방조한 것은 고의적인 직무유기 행위라”며 “광주시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지난 2년간 묵묵부답한 태도를 보인 광주시 공무원들의 관련 증거를 모아 불가피하게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박 대표 측은 롯데건설 대표이사, SPC 및 우빈산업 대표이사, SPC 이사진, 허브자산운용 대표이사 등도 업무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빛고을 SPC 측은 “당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롯데건설이 100억원을 대신 갚고 우빈사업에 설정해 둔 SPC 주식 근질권을 행사했다”며 “광주시가 이를 감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은 시를 괴롭혀 사업을 지체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SPC는 2020년 설립 당시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의 지분율로 출자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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