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4년
백경열 기자 2023. 12. 13. 13:36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13일 아동 및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5년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등도 함께 명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10명에 이른다.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쌓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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