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침입…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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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도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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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차고도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 소재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가까스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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