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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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는 주주연대 측이 제기한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조대웅 대표이사 및 전직 부사장의 이사 직무 집행정지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대표이사 및 전직 부사장 등 채무자에 대한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주연대 측이 신청한 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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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셀리버리는 주주연대 측이 제기한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조대웅 대표이사 및 전직 부사장의 이사 직무 집행정지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또 이 기간 채권자 중 일부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대표이사 및 전직 부사장 등 채무자에 대한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주연대 측이 신청한 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셀리버리는 지난해 사업보고서 감사의견에서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내년 4월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회사는 거래재개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임직원 임금 삭감을 진행한 바 있다.
셀리버리 관계자는 “몇몇 소수주주들의 무리한 소모적 소송으로 거래 정상화 노력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재 제기된 소송들 또한 당사의 법무법인과 협의 하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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