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B국민은행·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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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3일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조치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 대책과 법률 상담을 받고, 인근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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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3일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조치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소송 등 법률 조치에 대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급명령,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의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KB국민은행의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 대책과 법률 상담을 받고, 인근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 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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