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14일 합동감식…시민단체 “죽음의 공장 폐쇄하라”
삼수소화비소(아르신) 가스 급성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14일 오후 1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노동부·환경부 등 전문기관과 함께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 매뉴얼과 작업일지 등 서류를 확보한 뒤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에 나서는 관계자들도 방진복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 추가 피해를 막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지난 6일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제련소 노동자 2명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중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62)는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악취가 나는 유독 액체인 아르신은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대상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노동부는 사고 장소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유사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 등 영풍그룹 계열사 7곳을 대상으로 일제 기획 감독도 예고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위험한 공장의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환경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노동자들이 더 죽기 전에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도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이후 총 11명의 노동자가 이곳에서 사망했다”면서 “죽음의 공장인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매년 8030㎏씩 배출해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11월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았다.
현재 주식회사 영풍과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및 임직원 7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하면서 물환경보전법·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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