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17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김도현 기자 2023. 12. 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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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까지 주말을 포함한 대조기 기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연안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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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까지 주말을 포함한 대조기 기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연안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이번 주 서해 중부 해상 물결이 매우 높고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대조기 기간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가 저지대 차량 침수, 갯벌 고립 등 연안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경은 취약 시간대에 갯벌과 해안가 등 사고 다발 구역을 주점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며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 상태 점검, 선주 및 선장 대상 위험 안내 문자 발송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해 해양 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잦은 기상 악화로 강한 바람과 파도가 높게 일어 갯바위와 테트라포드 휩쓸림 사고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연안 해역 방문객은 기상 상황과 물때를 수시로 확인하고 연안 위험 장소에 대한 활동을 자제해 달라”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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