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고 월 30만원 수당, 서울서 석달간 3800여명에 혜택

김보미 기자 2023. 12. 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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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할아버지가 96.5% 대다수
지난해 10월 우비를 입은 아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분수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강윤중 기자

서울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 지원을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3800여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도입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지난달까지 4351명이 신청했고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에게 돌봄비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조부모뿐 아니라 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또 민간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돌봄비를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돌봄비는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3인 가구 월 665만3000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2414명에게 첫 돌봄비 총 7억4535만원이 지급됐다.

친인척 육아조력자 구성을 보면 할머니·할아버지가 96.5%로 대다수였고, 고모·삼촌·사촌형제(3.5%) 등도 조카 혹은 동생 돌봄에 참여 중이었다.

이번 지원 대상자 1624명을 설문한 결과 98%가 ‘아이돌봄비 지원’ 참여를 추천한다고 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또 향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을 연구해 불편 사항 보완할 계획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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