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기분 자동차세 18억9159만원 부과…기한내 미납 3%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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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18억 9159만 원(1만 3137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기간만큼 과세한 것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기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한편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큼 과세한 것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기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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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18억 9159만 원(1만 3137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기간만큼 과세한 것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기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상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큼 과세한 것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기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상주=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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